독감 등급된 코로나19 변경된 방역정책 총정리

며칠 전 회사에서 옆부서 관리자의 톡이 왔습니다. 내용인즉 본인 부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염 당사자가 저희 부서 가까이 앉아 있는 분이었는데, 출근해서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자가격리 안 하냐고 관리자에게 물어봤더니 현재는 그 기준이 없어졌지만 며칠 재택하고 출근 중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코로나19 변경정책 총정리
코로나19 변경정책 총정리

 

코로나19가 너무 길어지면서 이제는 방역지침, 기준이 뭐가 맞는 것이고 뭐가 달라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최근에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의 감염병으로 등급 하향한다는 뉴스도 있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자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현재 기준 코로나19 방역정책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_독감 등급인 감염병 4급으로 하향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변경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변경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변경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변경

 

질병관리청은  8월 23일 코로나19에 대해 감염병 등급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정부가 코로나19를 일상회복 정책 2단계로 시행하는 것의 일환인데, 실제 일상에서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할 것 혹은 변경된 것은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가격리 기준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
6월1일자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

 

자가격리 기준은 지난 6.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에서 5일 권고 전환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코로나 19를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완화하면서 변경된 내용 중 하나입니다. '5일 권고 전환'이라는 뜻은 '격리의 의무'가 사실상 없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옆 부서 누군가 코로나19에 걸렸지만 2일 정도 재택하고 출근한 것은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 저는 7일에서 5일로 자가격리 기간이 변경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의무'와 '권고'라는 큰 차이는 정확히 알지 못했네요. 코로나19로 감염된다고 해도 자가격리는 지난 6월부터 이미 의무사항은 아니었네요.

 

 

마스크 착용 기준

 

마스크 착용기준도 사실 좀 헷갈립니다. 병원에서는 쓰는 것으로 알지만 모든 병원이 착용 의무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마스크 착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트 착용은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난  3월 일상회복 1단계 시행 당시에도 여러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처음에는 모든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려 했지만, 코로나 재유행 상황으로 이를 보류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였습니다.  이 말은  모든 병원과 의료·보건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의료·보건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I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으로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큰 규모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착용의무를 금방 떠올릴 수 있지만  소규모 병원급 시설은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통상 입원 환자 30명 이상의 입원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입니다.

반면에 동네에서 간단한 진료를 보는 개인 내과, 피부과, 치과 같은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지역 내 단일 진료과목을 보는 병원도 해당 규모의 입원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어서 병원을 간다면 그냥 무조건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는 일산에 동네에서 가까운 치과 전문병원인 사과나무 치과는 마스크착용이 의무입니다.

또한, 이러한 병원급 의료시설에는 한방병원이나 치과병원, 정신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의 전문병원도 모두 포함됩니다. 병원 방문 후 처방전을 가지고 대부분 들리게 되는 약국에서는 지난 6월부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상황입니다.

 

 

▣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I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을 말합니다. 고령층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을 물론 각종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정신질환 관련 재활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합 됩니다.

이 시설에서 하나 더 추가되는 점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더불어 '선제 감염검사'도 유지되는 점입니다.

다만, 이전처럼 이를 강제하진 않아서 입원·입소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 시설 종사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선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간 100% 건강보험에서 지원됐던 선제검사 비용은 일부 본인 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입원·입소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 시설 종사자의 검사는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 비용을 1만 원 ~ 2만 원 정도, 신속항원검사(RAT)는 8천 원가량을 부담하게 됩니다.

 

병원 및 요양시절의  면회 제한은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전제 아래 완화되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면회 시 취식이 가능해진 데 이어 입소 환자의 예방접종 이력에 상관없이 외출과 외박도 허용됩니다.

입소자 보호를 위한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은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내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의 방역 수칙은 기관의 자율 운영에 맡겨집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100% 본인부담

 

코로나19 진단 검사코로나19 진단 검사코로나19 진단 검사
코로나19 진단 검사


진단 검사는 기존대로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진행하고 지역별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유지하는 등 이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간 정부가 전액 지원해 왔던 코로나19 검사비가 일부 유료로 전환되었습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받는 RAT 검사와 PCR 검사는 먹는 치료제 대상 군이 아닌 경우 100% 본인 부담이어서 신속항원감사가 각 2만~5만 원, PCR 검사는 6만 원 ~8만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가 필요한 고위험군에는 건강보험 지원이 일부 유지되고 검사진단비도  RAT 비용의 50%, PCR 검사의 30~60%가 지원됩니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층은 지역별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당분간 무료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치료병원

 

일반 환자

앞으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료와 치료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재택치료 관리는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각각 지원되던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 원, 2인 가구 이상 15만 원)와 유급휴가비(최대 5일, 일 최대 4만 5000원) 지원도 종료됩니다. 다만, 확진 시 5일 격리 권고는 유지됩니다.

치료비용 역시 기존의 전액 지원에서 일부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재의 지원을 유지하고 무상 처방이 가능합니다.  다만,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기존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심으로 별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먹는 치료제 담당약구도 기존 담당약국을 유지합니다. (치료제 처방 기관 정보는 코로나19 대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입원환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기존의 코로나19 전담 입원 치료제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입원 치료비 지원은 중단되고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입원 치료비 일부를 올해 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과 입원 수속 절차도 변경됩니다.

기존처럼 각 의료기관에서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동선과 대기 장소를 분리하는 격리 조치가 없어집니다.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위험도의 4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서, 환자 대응에서도 별도의 지침 없이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 관련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다시 정리하면, 

★ 코로나19로 확진되어도 자가격리는 권고사항이다.

★ 마스크는 병원이나 기타 의료기관에서는 무조건 착용한다.

★ 코로나19 의심으로 인해 병원에서 받는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 코로나19로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독감 수준의  환자와 같은 절차를 따라 진료받는다.

 

이 정도가 일반인들이 기억하면 코로나19 방역지침의 변경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실내 공기 환기가 점점 안 되는 가을, 겨울로 갈수록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일상생활에서 개인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만큼 확실한 예방은 없으니,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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