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란

 

 

저희집에 내년에 스무살되는 아직은 고등어 한분이 있습니다 ㅎ 

그동안 스마트폰도 없다가 최근에 개통했고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이 많은데  코로나19로 주변 여건이 자유롭지 못하니  답답한가 봅니다.

어제는 '방역패스'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대충 의미는 설명해 줬지만 의문들이 남았습니다. 

 

방역패스는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 모든 곳에서 필요한 것인지?

◈ 부스터 샷 접종을 시작했는데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으면 방역패스 인증이 유효한것인지?

방역패스가 없다면 어떤 제재 혹은 불편함이 있는지?

    등등 일상생활 궁금한 '방역패스'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임.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실행되고 있음.

특히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이용시 백신 접종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임

 

 

방역패스 발급방법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 (각 의료기관), 보건소,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 (https://nip.kdca.go.kr/irgd/index.html)에서 발급가능함.

 

🙇‍♀️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찍었던 QR코드와 방역 패스는 다른 걸까요?

 

-2차까지 백신접종 완료한 경우에는 QR코드와 방역패스 차이가  없지만,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2차 백신접종 완료자 방역 패스 발급]

 COOV(질병관리청 APP) / 네이버 / 카카오 이 세 가지 중에 편리한 곳에서 인증한 QR-code를 지금처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쉽게 인증 가능함

​■ 스마트폰이 없거나 이용하기 불편한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정부 24누리집 / 주민센터에서 종이 증명서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함

[미접종자 방역 패스 발급 ]

 

출처 I 질병관리청

음성확인서 : PCR검사 결과만 인정되며 보건소나 검사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 종이 확인서를 제시해야 함.

유효기간 : 문자 발신일 혹은 서류에 기재된 음성결과 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지나면 무효화 되어 재검사를 받아야 함

(현재 해외 입출입시 해당 국가 기준요청에 따라 PCR 검사 진행중)

 

방역패스 유효기간

 

( 🙇‍♀️한번 받은 방역패스가 이후 줄곧 사용가능한 것은 아닐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

 

방역패스 유효기간(6개월) 도입 :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 ~6개월(180일) 간 유효함

 

즉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어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에 제약이 생김. 3차 접종을 마칠 경우 다시 방역패스 효력이 발생하게 됨.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처음에 2021년 12월2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주 연기해서 2022년 1월3일부터 적용하기로 함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단,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에 따른 중대 이상 증세로 접종이 금지된 사람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됨.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대상이자만 2022년 2월1일부터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됨.

 

출처 I 질병관리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가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점과 방역패스 의무 제시 시설이 학원 등으로 확대된 점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질병관리청이 10대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이유를 ‘청소년들은 무증상 감염이 많아 지역 사회 내 감염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라고 밝히고 있음


추가 질문.  방역패스는 나중에  3차접종까지 해야  인정될까요?

방역패스는 현재는  2차접종 이후 14일~6개월(180일)일까지 이 기간이 지난 경우 3차접종을 한 경우에 해당함. 현재 2차접종까지 완료했는데 추가접종기간이 아직 안 돼 추가접종을 못 한 사람도 접종완료자 즉 방역패스 인정 대상자임.

반면에 2차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됨.

단,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얀센접종자는 1차접종)는 3차접종이 권고되지 않으며, 이들은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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