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샴푸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 건강/약 I 제품
- 2023. 2. 23.
어느 날 저희 집에 모다모다 샴푸가 택배로 배송되어 왔습니다. 나이 들며 흰머리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특히 여성의 경우 정말 나이 지긋한 임원이 아니고서는 흰머리, 새치는 늘 관리의 영역입니다. 이런 고민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사람을 많이 만나는 남편의 고민이기도 해서 본인이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모다모다 샴푸의 위해성 논란'
누군가는 홈쇼핑 할 때마다 품절이라 구하느라 애먹었다고도 했고 누군가는 인체에 해로우니 안 쓰는 것이 좋다고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집에 있으니 쓰든 안 쓰든 정확히는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일반적인 머리 염색 원리
먼저 일반적인 새치 염색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흰머리가 생기는 이유
피부색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카락도 멜라닌 색소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멜라닌 세포가 생성을 멈추면 머리카락에 검은 색소가 공급되지 않아 머리카락이 희어지거나 흰머리가 자라게 됩니다.
일반적인 염색의 원리
머리카락은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염색에는 산화와 염모 과정이 필요합니다.
머리카락의 (산화) 모피질 속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고(염모) 염모제는 그 자리를 대신에 머리카락의 색을 바꿉니다. 보통염색할 때 두 가지 약을 섞어 머리카락에 바릅니다.
1제는 암모니아에 원하는 색상과 염료를 혼합한 것이고, 2제는 과산화수소입니다. 암모니아는 머리카락을 부풀게 해 비늘같이 생긴 큐티클 층에 틈을 만듭니다.
염료와 과산화수소가 속으로 잘 스며들게 하는 단계입니다. 과산화수소는 머리카락 속의 멜라닌 색소를 파괴해 머리카락을 하얗게 탈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하얗게 탈색된 곳을 염료가 채워 색이 다시 입혀지게 됩니다.
모다모다 샴푸 염색 원리
모다모다 샴푸는 바나의 갈변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 출시 초기에는 사과의 갈변 현상을 예시로 들었던 것 같은데 현재모다모다 홈페이지에서는 바나나의 갈변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나의 있는 페놀성 화합물이 산소와 만나면 갈변하는데 이 성분을 샴푸에 넣어 머리카락 표면에서도 공기와 만나 갈변하도록 만드는 원리입니다. 이상의
내용만 보면 더 환경친화적인 염색제 같은데 뭐가 문제인 걸까요?
모다모다 샴푸의 위해성 핵심 포인트
일반 염색약의 산화제 대신 쓰인 성분 하나가 현재 위해성 논란의 핵심입니다.
촉매 역할을 하는 ‘1, 2, 4-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1,2,4-Trihydroxy benzene, 이하 THB)’이 자극성·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주장입니다.
박테리아 수준에서 유전 독성이 있는 성분이기도 한데 THB는 산소와 접촉하면 분자 구조가 무너지는 특징이 있어 실제 샴푸에 포함된 양이 인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식약처가 2022년 1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 성분인 THB, 즉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이 위해성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THB를 두고 피부가 예민해지는 물질로, 유전독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
유전독성은 어떤 종류의 방사선이나 화학 물질이 생물의 유전자에 장애를 주는 성질을 말하는 것으로 유전 독성 물질들은 발암 가능성이 있어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화장품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현재 THB를 화장품 원료 사용 금지 항목에 포함 시키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은 금지 항목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다모다 샴푸 위해성 입증 공방
◐ 식약처의 위와 같은 발표 이후 모다모다 측은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실 산하)에 추가 검증을 요구했고 . 규제개혁위원회는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전문가나 학계 그리고 공공기관의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 국내 화학과 모 교수는 “박테리아 수준의 유전 독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위해성이 있는 성분인지 입증하려면 세포, 동물, 인체를 대상으로 적용 시험을 거쳐야 한다”며 “THB는 현재 유럽을 제외한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허용하고 있는 성분인 만큼 식약처가 1년 안에 위해성을 입증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식약처에서는 작년 7월 모다모다의 샴푸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의 위해성 평가와 관련해서 대 국민 공개 검증 계획을 밝혔습니다. 추가 위해 평가의 주관기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단협)를 선정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단협이 구성한 검증위원회가 제출하는 최종 의견에 따라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점(2022년 4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추가 위해 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빠르면 2003년인 올해 상반기 판매 중지 여부에 관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지만, 검증 절차가 얼마나 소요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마침 어제 22일 식약처에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성분을 밝혔습니다.
o-아미노페놀 외에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입니다.
이상의 성분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되면서 고시 개정일인 오는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 염색샴푸 등 위해성 논란의 동기가 되었던 모다모다 샴푸의 성분은 이번 식약처 평가에서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입장과 주장이 다른만큼 올해 상반기내 무언가 결론은 나지 않을까 관심있게 지켜봐야 겠습니다.
◐
모다모다 샴푸 사용후기 모니터
모다모다 샴푸 사용후기들을 좀 찾아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두피 가려움, 머릿결 거칠어짐, 머리카락 빠짐 등으로 사용 중지 등이 대부분의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반면에 사용 후 이런 부정적 증상이 없어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고 4주 사용 후 확연히 전과 다른 염색 효과를 보았다는 긍정적 후기들도 꽤 있습니다.
모다모다 샴푸 사용전 테스트하기
염색약은 대부분 피부에 무해하다고 하지만 위와 같이 개인에 따라 반응이 다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피나 얼굴, 목 등에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일반적인 염색약 성분 중 PPD(Para Phenylene Diamine)가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대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써보는 염색이라면 먼저 피부 알레르기 테스트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염색 전에 미리 소량의 염색약을 동전 크기만큼 귀 뒤나 팔꿈치 접히는 부분 등에 발라보고 이틀 이후까지 가려움이나 자극이 나타나면 염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집에 있으니 써보고 싶긴 한데 혹시 모르니 저도 위와 같은 테스트 과정은 한번 거쳐볼까 싶습니다.
모다모다 샴푸 사용전 테스트 이후 괜찮으면 사용하면서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